
ETF에 투자해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ETF 투자에 있어 국내 ETF에 투자할지 해외 ETF 투자할지부터 선택해야 합니다. 투자 시장의 특성뿐만 아니라 관련된 제도나 적용되는 세율도 달라 투자수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따져보아야 합니다.

1. 환율과 환전수수료
국내상장ETF는 환율변동위험이 없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ETF를 매매하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정 금액의 원화로 살 수 있는 달러금액은 매일 변동합니다. 환율이 얼마나 낮을 때 달러를 사는지, 환율이 얼마나 높을 때 다시 달러를 되파는지에 따라 같은 매매수익률이라도 실제 수익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러 환율이 1,200원일 때 달러를 100불 사서(120,000=1200*100) ETF투자로 20% 수익(20불)을 내고, 다시 원화로 교환하고자 할 때, 환율이 800원이 됐다면, 환율만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96,000원(=800*120)을 손에 넣게 되어 초기투자금 대비 손실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달러 매도시점에 환율이 1600원이 됐다면, 192,000원으로 (1600*1200) 매매수익률에 환차익까지 취할 수 있습니다.
해외ETF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처럼 환전이 필요한데, 환전을 하기 위해서는 환전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 시중은행 원/달러 환전수수료는 약 1.75%입니다. 여기에 은행별, 개인별 환율 우대를 얼마만큼 받는지에 따라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2. ETF 증권거래세
ETF 매매는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주식과 달리 국내투자ETF, 국내상장해외투자ETF, 해외ETF 모두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ETF 증권거래세가 해당 없는 이유는 ETF가 담고 있는 개별 종목들을 거래할 때, ETF(상장지수펀드) 자체에서 증권거래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매매회전율이 높은 ETF일수록 비교적 증권거래세 부담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대부분의 ETF는 해당 펀드 투자설명서에서 증권거래세 등을 포함한 수수료 내용을 공시하고 있으니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ETF 배당소득세
ETF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종목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 ETF배당금에 대하여 '이자 및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로 차감한 금액을 수취하게 됩니다. 국내ETF, 국내 상장된 해외ETF, 해외ETF 모두 배당소득세는 15.4%로 동일합니다. 이때 15.4%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소득세에 대한 10%)를 합산한 비율입니다.
4. ETF 매매차익 양도세
ETF를 매도하여 ETF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냅니다. 단, 양도세는 ETF 종류에 따라 내용이 다릅니다.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국내ETF는 매매차익양도세가 없습니다. 채권, 파생형 등 주식이 아닌 다른 상품에 투자하는 국내ETF와 국내 상장된 해외ETF는 배당소득세로 15.4%, 해외 상장 ETF는 양도소득세로 22%입니다. 단, 해외상장ETF는 250만원까지는 공제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해외ETF는 매매차익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22%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경우에 따라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데, 이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을 같이 매도하는 것입니다. 매매차익을 서로 상계하면 차익 발생분이 손실 발생금액만큼 적어지므로 최대한 많은 매매차익을 공제액 250만원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주식형ETF: 0%
국내상장해외ETF : 15.4%
해외상장ETF : 22% (250만원 공제)

5. 금융소득 종합 과세 - 국내 상장된 해외ETF 해당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의거 매매차익 2000만원 초과분을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고 부과하는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과표구간에 따라 6~42%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ETF종류별로 해당 여부가 다른데, 국내ETF 중에서도 해외종목에 투자하는 국내상장 해외ETF만 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국내주식을 거래하는 국내 주식형 ETF는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상장ETF 또한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과 분류과세되는 ETF에 투자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3년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변동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의 신설입니다.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가 세분화되고 있어 해외ETF 투자가 상대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6. 손익 통산 과세 - 해외ETF만 해당
과세 방법이 '손익통산과세' 인지 여부가 다릅니다.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여 순이익금에 대해서만 과세하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국내주식형ETF와 국내상장된 해외ETF는 모두 해당이 없으며, 해외ETF는 손익통산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도 해외ETF는 250만원까지 공제되는데, 250만원 공제액을 산정할 때도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하므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연금ETF나 퇴직연금ETF 등 연금ETF도 세제 혜택이 다릅니다. 세제혜택 구분과 주의할 점 등 또 하나의 포스팅에서 다뤄봐야 할 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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