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적으로 투자자로서 거래소 시장에서 증권의 매매 및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에 매매 및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동 계좌를 개설한 증권사를 통해 주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기본 업무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위탁매매업(broker): 고객의 주문을 받아 증권 매매를 대신 체결해 주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영업 행위
2. 자기매매업무(dealer): 증권사가 자기의 계산에 의해 증권을 매매하고 매매에 대한 차익 획득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영업 행위
3. 인수업무(underwriter): 발행시장에서 신규 발행증권의 인수와 주선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
증권사의 업무 중 위탁매매업 관련하여 증권의 매매 방법과 시간, 호가와 수량의 단위, 매매가격과 주문 체결 제도에 대해 개괄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거래소 시장에 직접 매매 주문을 낼 수 있는 주체는 한국거래소의 회원증권회사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비회원증권사는 회원증권사를 통하여 주문해야 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외국인 한도 관리시스템을 경유하여 주문해야 합니다.
회원증권사로부터 제출된 주문은 거래소에서 업무 규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매매 체결되고, 거래소는 체결 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고 회원은 이를 다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매매의 체결분에 대해 매매 체결일 기준으로 3일 후까지 위탁증권회사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를 통하여 결제함으로써 거래가 완료됩니다.

1. 매매 및 거래시간
우리나라의 평일 거래 정규시간은 오전 9시부터 15시 30분까지이며 토, 일요일은 휴장입니다. 정규시간 외에 동시호가 거래 시간은 8시 30분부터 9시, 장 마감 전 15시 20분부터 15시 30분까지입니다. 시간 외 종가 거래시간은 전일 종가로 거래하는 장 시작 전 8시 30분부터 8시 40분, 당일 종가로 거래하는 15시 40분에서 16시까지입니다. 시간 외 단일가 거래시간은 16시부터 18시입니다.
2. 호가 단위 및 매매 수량 단위
호가란, 증권사가 거래소에서 자기명의로 시장에서 거래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특정 종목을 거래하고자 할 때 제시하는 가격에는 기본 단위인 '호가단위'가 있습니다. 1주당 주식 가격에 따라 호가단위(tick size)는 주가 1,000원 미만시 1원, 주가 1,000~5,000원 미만시 5원, 5,000~10,000원 미만시 10원, 10,000~50,000원 미만시 50원, 50,000~100,000원 미만시 100원, 100,000~500,000원 미만시 500원, 500,000원 이상시 1,000원으로 구분됩니다.
한편, '수량 단위(round lot unit'는 매수 및 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거래 수량의 기본 단위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10주 단위에서 1주 단위로 축소한 바 있으며, 현재 수량 단위는 1주이나, 시장 운영 안정을 위해 필요시 특정 종목에 한하여 매매수량단위를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본 수량 단위에 미달하는 단주(odd lot)는 장외시장에서 별도로 거래됩니다.

3. 매매가격의 지정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매매거래를 위탁할 때 가격 지정은 지정가주문, 성립가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의 방법에 의합니다.
(1) 지정가주문(limit order)
지정가주문은 매매거래 위탁 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특정 가격을 지정하여 주문하는 방법입니다. 매수 주문의 경우 일정 가격 이하, 매도 주문의 경우 일정 가격 이상을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정가주문의 경우 특정 증권을 매수하고자 할 때 제시하는 최고가격을 bid price라 하고, 반대로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요구하는 최저가격을 ask price라고 일컫습니다.
(2) 시장가주문(market order)
시장가주문은 '성립가'라고도 하며 가격에 대한 지정 없이 가장 유리한 가격 조건 또는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으로 매매하고자 하는 주문입니다. 상한가와 하한가가 형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문 즉시 시장 가격으로 매매 체결이 가능한 주문 방법입니다.
(3) 조건부지정가주문(conditional limit order)
지정가주문이 종가 결정전까지 체결되지 않는 경우 조건부지정가주문 방법이 사용되는데, 미체결 잔량에 대해서 종가가 결정되는 시점에 시장가 호가로 참여하는 조건부 형태의 주문을 뜻합니다.

4. 매매주문의 체결
증권사를 통한 증권의 매매 주문은 다수의 매도자와 매수자가 만나 서로 다른 가격에 서로 다른 수량을 주문하므로 약속된 매매체결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주문 체결은 개별경쟁매매 방법에 의하지만, 호가된 주문은 단일가격에 의한 집중거래 방법과 복수가격에 의한 계속거래방법이 있습니다.
(1) 집중거래방법
집중거래 방법이란, 일정 시간 동안 접수된 호가를 동시에 접수된 호가로 보고,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합계 수량이 합치하는 가격에서 단일가격이 형성되는 방법입니다. 같은 말로 '동시호가제도'라고도 합니다.
(2)계속거래방법
계속거래방법은 가격 조건이 부합하는 경우를 모두 개개의 가격으로 매매를 체결을 하여 복수의 가격이 형성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정규 거래 시간에는 계속거래방법인 접속매매를 채택하고 있으며, 복수 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가 이루어질 때는 다음과 같이 가격, 시간, 수량 기준에 우선순위를 두어 매매거래가 체결됩니다.
a. 가격우선의 원칙
매수 주문 시 높은 가격을 우선으로 하고, 매도 주문 시 낮은 가격의 주문을 우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b. 시간우선의 원칙
동일 가격의 호가에 대해 호가가 나온 시간의 선후관계를 따져 먼저 접수된 호가가 이후에 접수된 호가보다 우선하게 되는 원칙입니다.
c. 수량우선의 원칙
동일 가격에 동일 호가의 주문인 경우에는 수량을 비교하여 수량이 많은 주문이 수량이 적은 주문보다 우선합니다.
d. 위탁매매우선의 원칙
고객이 주문한 위탁 매매 호가가 증권회사의 자기매매 호가보다 우선시 됩니다.
주식의 매매와 주문에 관련된 시간과 거래 단위, 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증권투자론>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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