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 증권거래 관리와 규제 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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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 증권거래 관리와 규제 제도 알아보기

by 히모니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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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규제와 관리제도 알아보기

 

증권 유통시장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으려면 거래소를 통해 매매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가격 기능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특히 투자자가 많지 않고, 증권의 거래물량이 많지 않은 경우에 가격 조작이 용이하게 되어 투기의 형태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증권 거래에 대한 여러 관리 형태와 규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 가격제한폭제도와 매매거래중단제도

 

1. 가격제한폭제도

가격제한폭 제도란,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인한 거래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하루 동안 변동 가능한 가격변동폭의 최대 폭을 설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 당일에 오를 수 있는 최대 폭의 시세를 '상한가', 최대 가격 폭의 하한까지 떨어진 시세를 '하한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현재 상한가와 하한가 모두 3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 매매거래중단제도(circuit breakers)

'서킷브레이커'라고 하는 매매거래중단제도는 가격제한폭이 확대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주식 시장의 과민 반응을 진정시키고, 시장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입니다. 증권시장의 내외부적 요인에 의해 갑작스러운 주가의 급락이 발생하여 시장이 크게 불안정해진 경우 하루 중 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 투자자들을 진정시키고 냉정한 투자 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매매거래중단제도, 서킷브레이커

 

서킷브레이커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단계: 종합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최초로 8% 이상 하락한 경우 발동됩니다. 1단계 발동 시 모든 주식 거래가 20분간 일시 정지되고, 이후 10분 동안 단일가 매매로 거래가 재개됩니다.

 

2단계: 종합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했던 종합주가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발동됩니다. 2단계 발동 시 1단계 발동시와 마찬가지로 20분간 모든 주식 거래가 중단되고, 이후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거래가 재개됩니다.

 

3단계: 종합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에 발동됩니다. 발동 시점 기준 모든 주식 거래가 종료됩니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 시장 개장 5분 후부터 장 종료 40분 전(14시 50분)까지 발동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일 1회 발동할 수 있으며, 3단계 서킷브레이커의 경우 장이 종료될 때까지 발동이 가능합니다.

 

사이드카 제도, 프로그램매매 호가 효력 5분 정지

3. 사이드카(sidecar) 제도

사이드카 제도란, 선물시장 급변으로 인한 현물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격완화 장치입니다.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코스닥 시장은 6% 이상) 오르거나 떨어진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됩니다.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주식시장 프로그램매매 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됩니다. 5분이 지나면 사이드카는 자동 해제되어 매매가 재개되고 서킷브레이커와 마찬가지로 1일 1회에 한해 발동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수요와 공급간 공정한 거래를 혼란하게 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유통시장에서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로는 내부자거래, 증권관계임직원의 매매, 시세조종행위, 불성실공시, 임의매매 등이 있습니다.

 

내부자거래란 회사 관계자가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당해 증권을 거래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내부자의 구체적인 범위에는 특정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회사 임직원과 주요 주주, 관련 증권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업무 처리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관련 공무원이나 감독기관의 임직원, 회계사, 변호사, 거래 은행의 임직원을 포함하고 간접적으로 이와 같은 내부정보를 입수한 자까지 포함합니다.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증권 매매를 행한 경우, 단기 매매 차익 반환이나 형사처벌과 같은 방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세조종행위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시세조종행위란 증권거래에 있어 투자자로 하여금 해당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 오인하게 하여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통정매매, 가장매매와 같은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감리종목, 관리종목, 상장폐지 지정

유통시장의 관리상 투자자에게 주의할 것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종목들을 감리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증권시장 감리종목, 관리종목, 상장폐지종목의 지정

감리대상종목은 주가의 급변이 계속될 경우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종목입니다. 감리대상종목의 지정요건은 최근 5일간 주가 상승 폭이 60% 이상인 경우가 연속 2일 계속되고, 최근 5일 동안의 주가 상승률이 최근 20일간 코스피 또는 코스닥 종합주가지수 중 최저 종가 지수와 비교하여 최고 주가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인 종목입니다. 감리대상  종목 지정 이후 지정일로부터 3일 이후의 날로서 당일 종가가 최근 5일 최고 종가보다 10% 이상 하락하게 되면 지정은 해제됩니다.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가격 변동 폭 제한, 신용거래 중단 및 위탁증거금 상향 조치 등 추가적인 제한을 적용하게 됩니다.

 

관리대상종목은 기업경영 부실, 부도 발생, 3년 연속 자본 잠식 발생, 감사 의견 부적정 또는 3년 연속 감사 의견 거절, 회사 정리 절차 개시 등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지정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특별히 관리하고, 일정 유예 기간을 두었다가 유예기간 동안 사유가 해소되지 못하면 상장 폐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선정합니다.

 

 

 

 

 

 

출처 <증권투자론>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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