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제도 알아보기: 개시증거금, 유지증거금, 청산, 매일정산, 반대매매, 미결제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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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선물거래제도 알아보기: 개시증거금, 유지증거금, 청산, 매일정산, 반대매매, 미결제약정

by 히모니 202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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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는 관련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물거래가 지니는 중요한 특성은 선물계약의 청산거래제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물청산소 제도와 선물계약의 청산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선물거래제도 알아보기. 청산소제도와 청산방법

 

선도거래와 선물거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2022.08.26 - [경제이야기] - 선물거래란? 선물거래와 선도거래 비교 한 눈에

 

선물거래란? 선물거래와 선도거래 비교 한 눈에

모든 상거래는 거래 당사자 간 상품을 주고받으면서 현금을 지급하고 받아 결제하는 것입니다. 이때 두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지, 또는 시간적 차이를 두고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현금거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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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회원이 아닌 일반투자자가 중개업자에게 거래주문을 낼 때, 먼저 선물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예치합니다. 계약 대상의 종목 및 가격, 인도월(만기), 계약 건수를 기록한 주문서를 제출하면, 고객의 주문서는 거래소 입회장소에 보내져 공개호가 방식이나 전산시스템에 의해 계약상대방을 찾습니다. 거래가 성립되면 매매확인서를 고객에게 우송하고 청산소에 거래를 통보하며 절차에 따라 청산(결제)하게 됩니다.

 

이때 선물거래 특유의 청산 기능은 '청산거래 제도'에 의해 선물청산소에 의해 수행됩니다. 선물청산소의 중요한 청산기능과 청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선물청산소 제도 (clearing house)

선물청산소는 선물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거래 쌍방을 대신하여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가 되어 청산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청산소는 모든 매수측 청산회원에 대해서 매도측이 되고, 모든 매도측 청산회원에 대해서는 매수측이 되어 상품 인수도와 현금 결제를 보증하는 청산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청산소는 이와 같이 원활한 선물거래를 위한 안전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물증거금의 종류

 

선물증거금의 종류

선물청산소는 원활한 선물 청산 기능 수행을 위해 계약 당사자들로 하여금 예탁금과 위탁증거금을 예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선물거래를 원하는 고객은 선물 중개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며 기본예탁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결제이행 보증을 위한 증거금에는 '개시증거금'과 '유지증거금'이 있습니다. 거래 참여 시점에 계약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것을 '개시(주문)증거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5~15%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개시증거금은 계약금액의 5%이고, 우리나라는 계약금액의 15% 및 최소 금액 1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결 이후 시장가격변동(하락)에 따라 선물거래의 이행을 보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결제가격을 기준으로 매일정산을 하고, 거래자가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도의 증거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증거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지증거금은 대략 개시증거금의 75% 정도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계약금액의 10%로 정하고 있습니다.

 

선물거래에서 위탁증거금률이 5%~1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선물투자 성과에는 레버리지(손익확대) 효과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선물거래에서 고수익, 고위험이 가능한 것은 위탁증거금 비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정산제도

선물계약제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매일정산제도(marking to market)' 입니다. 선물계약 체결 이후 거래 대상 자산의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 또는 차손을 계산하여 증거금 계정에 매일정산결제(daily settlement)하는 방식입니다.

 

매일정산에 의하여 차익이 발생하면 기초증거금 초과 부분은 수시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차손이 발생하여 계좌에 남은 금액이 유지증거금 수준을 밑돌게 되면 개시증거금 수준으로 현금을 예탁할 것을 요구받는데, 이를 증거금 요구(마진콜, margin call)라고 합니다. 마진콜에 의하여 납부되는 증거금을 추가증거금(또는 변동증거금)이라 합니다. 이때 추가증거금이 예탁되지 않으면 그 거래는 반대매매에 의해 청산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차손 해당액은 증거금 잔액으로 보전됩니다.

 

이처럼 선물계약자의 실제 거래와 관계없이 청산소에서 매일 정산하는 방법은 그 정산 결과가 일정 기간에 걸친 실제 투자손익과 일치하게 되어 아무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습니다. 선물계약은 매일 정산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만기일에만 정산하는 선도계약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물계약 청산 방법

 

2. 선물계약 청산방법 (closing out positions)

선물거래에서 계약을 청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기일에 실물 인수도 또는 현금결제를 함으로써 계약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과 만기일 이전에 반대매매를 통해 보유 포지션을 청산하는 방법입니다.

 

반대매매(offset or reversing trades)

선물거래에서는 반대매매를 통해 실물인수도일 이전에 자신의 선물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선물계약 매수자가 실물 인수의 의무에서 중도에 벗어나고 싶다면, 선물계약을 매도(short position)하면 되고, 반대로 선물계약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선물계약을 매수(long position)하면 됩니다. 이처럼 반대매매를 하게 되면 양쪽의 의무가 상쇄되어 이행할 의무가 사라지고 양자의 차익 또는 차손만 결제하면 포지션이 청산됩니다.

 

선물계약에서 반대매매를 하지 않고 매수포지션이나 매도포지션 중 어느 한쪽 포지션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계약의 수를 '미결제약정수량(open position)'이라고 합니다. 어느 매매 당사자가 견지한 매수포지션은 상대방이 매도포지션에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매수포지션과 매도포지션 한 쌍이 미결제약정수량 한 개가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면 반대매매가 대부분 이루어져 미결제약정수량은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선물거래에서 만기일에 상품인수도(주가지수선물의 경우 현금인도)로 이어지는 경우는 3%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경우도 대부분 농산물, 금속, 통화선물에서 나타납니다.

 

 

 

 

 

 

 

 

 

출처 <증권투자론>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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