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와 우선주, 차이점과 종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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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보통주와 우선주, 차이점과 종류 알아보기

by 히모니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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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의미의 '증권'은 재산권의 성격을 지닌 유가증권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유통시장에서는 매매의 대상인 금융상품의 하나로서 법률적 성격보다는 경제적 특성이 더 중요시 됩니다. 미래 투자수익과 위험, 유동성과 같은 경제적 요소가 증권의 가격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투자대상으로서의 주요 증권의 특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크게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분하고, 여러 기준에 따라 각 세부 분류가 있습니다.

 

증권의 분류, 보통주와 우선주

 

보통주(common stock)란?

투자자 입장에서의 보통주란 '일정 지분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소유증서'로서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보통주 투자는 높은 기대수익과 투자위험을 지닙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보통주의 기본적 특성, 즉 잔여지분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residual claim)한다는 점과 인수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을 진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익배당청구권이나 재산권이 마지막으로 행사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큰 반면, 미래이익에 대한 무제한적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상당한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성도 보통주의 종류별, 발행조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주(common stock)

1.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액면주식은 주권에 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입니다. 반면 무액면주식은 주식수만 기재되어 있고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주식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상법은 액면주식만을 주식으로 인정했지만, 2012년 4월 15일 상법 개정으로 발행회사가 정관에 정한 경우 무액면주식으로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액면가가 5,000원인 주식이 주를 이루고, 액면가가 100원, 500원인 주권발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무액면주식의 발행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2. 기명주와 무기명주

기명주는 주주의 성명이 주권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이고, 무기명주는 주주의 성명이 주권과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주식을 말합니다. 기명주의 경우 회사가 주주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지만, 거래될 때마다 명의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무기명주의 경우, 주식 취득자 입장에서 회사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회사에 주권을 공탁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주식의 명의 개서가 불필요하고, 주주에게 공고함으로써 통지가 완료되므로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의결권주식과 무의결권주식

의결권주식이란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이며 보통주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반면 무의결권주식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갖지 못하는 주식을 말하며,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배당우선주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에 한하여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법인의 경우 무의결권주식의 주식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주(preferred stock)란?

우선주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 재산의 분배와 같은 재산적 이익을 받는 데 있어서 회사채 소유자보다는 우선순위가 낮지만 보통주 주주보다는 우선하는 주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적적인 배당률을 확정해두지만 무배당도 가능하며, 의결권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우선주는 회사채와 보통주의 성격이 복합된 증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선주는 의결권과 추가적인 이익참여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채의 단점을 지닙니다. 무배당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보통주의 단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기로 합니다. 우선주는 투자 대상으로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발행조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선주(preferred stock)

1.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

참가적우선주란 기업의 이익 상태가 양호하여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액 이상의 배당을 지급할 경우, 해당 초과 배당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합니다. 비참가적우선주는 일정한 예정배당액을 지급받고, 예정된 배당액 이외 초과배당에 참가하지 못한는 우선주를 뜻하며, 보다 일반적인 형태의 우선주입니다.

 

2. 누적적 우선주와 비누적적 우선주

누적적우선주란 당기의 배당이 우선배당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당기에 지급하지 못한 배당을 차기에 누적하여 우선적으로 추가 배당할 수 있는 우선주입니다. 이와 같이 누적적우선주는 일정 배당률이 보장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투자위험이 낮으므로 수익률도 낮게 됩니다. 반대로 비누적적우선주는 우선배당이 당기에 지급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더라도, 차기로 이월되지 않는 우선주입니다.

 

3. 전환우선주와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일정한 가격으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입니다. 일반적으로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권 보호 장치의 하나로 발행되며 전체 우선주의 25%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상환우선주는 미리 정해진 상환일에 일시상환이 이루어지도록 규정된 우선주입니다. 이 밖에도 기업의 자금 사정에 따라 수시로 상환이 가능할 수의상환우선주가 있습니다.

 

4. 의결권부 우선주와 무의결권 우선주

의결권 부여에 따라 의결권부 우선주와 무의결권 우선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우선주는 참가적, 누적적, 의결권부 우선주로 발행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의 자본 조달 수단으로 무의결권 우선주 발행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 대상으로서의 증권, 경제적 의미로서의 증권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증권투자론>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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